군인연금(軍人年金)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참고로 군무원은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군인연금의 종류
퇴직급여, 유족급여(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장해급여, 부조급여와 공무상요양비, 퇴직수당, 그리고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고 별개로 퇴직수당도 있습니다.
- 퇴역연금: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통 군인연금이라 하면 이 퇴역연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해당자 본인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19년 6개월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직일시금: 군인이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다만 1개월 이상 ~ 5년 미만의 경우와,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산정 금액의 산식에 차이가 있다. 1개월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령이 불가능.
-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위의 퇴직급여들과는 별개로 지급받습니다.
장해급여
-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이로 인해 퇴직 후에 장해가 된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이다.
- 장애보상금: 군인이 복무 중에 부상/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 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진단, 약 처방이나 수술, 치료 등의 요양을 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이다.
유족급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 복무 중 재해를 입은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군인복무기간 중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공동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역급여 일부를 분할해주는 연금제도이다. 군 복무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2020. 6. 11. 이후에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중인 전 기간에 지급한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s://www.mps.mil.kr/main.do
군인연금 국방민원 콜센터
1577 – 9090
평일 09:00 ~ 18:00
연금정책 / 재심위원회 – 국방부 군인연금과
재해보상심의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지급/수급권자관리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