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법적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1.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0.4.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3.16 일부개정]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4조 제1항)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4조 제3항)

등급 산정 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차종
등급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해당없음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차종
등급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경유
1등급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등급해당없음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종류정의규모
경자동차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