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항목
1.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의료기관포함)
2.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3.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4.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5.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원 한도)
6.보청기 구입비
7.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8.난임시술비
9.건강진단비
10.라식,라섹수술비
11.스케일링비
12.보철,틀니 비용
13.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진단서 첨부)
14.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15.임신중 검사비(초음파,양수검사), 출산후 분만비용
16.산후조리비(’19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이내의 금액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항목 아닌 것들
1. 미용,성형비용
2.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3. 산후조리비
4. 간병비
5.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6.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의료비지출액이 본인 총 급여액 3% 초과여부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 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