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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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 상 :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ㅇ 감면율 : 70%(청년은 90%) 감면기간 : 3년(청년은 5년) 대상업종 :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감면한도 : 연간 200만원 적용기한 : 2023.12.31 (2023년 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3년 연말정산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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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 상 :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ㅇ 감면율 : 70%(청년은 90%) 감면기간 : 3년(청년은 5년) 대상업종 :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감면한도 : 연간 200만원 적용기한 : 2023.12.31 (2023년 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