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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2023 신설)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20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