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증권계좌 미성년자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우리은행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발급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부모가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계좌 증권계좌 미성년자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은 신규회원가입 직접 신청 불가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2)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규회원가입 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기준)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증 미발급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발급서류 및 실명확인증표 주의사항
① 가족관계확인서류·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마스킹 해제)되어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
② 학생증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만 인정 됨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학생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 부착 및 학교장 직인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로 제출하는 발급서류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

미성년자녀의 계좌개설이나 체크카드발급 거기에 최근에는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증여세내고 일정금액을 이체해서 미국주식을 사주는게 유행인데요, 역시 위에 알려드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필요하신 업무 처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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