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신청안내 (https://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안내입니다. (https://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신청안내 (https://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 일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내/외 원아를 동시 모집. “직장입소모집공고” 메뉴 참고

운영방안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이면 2개소,미재원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포함)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 필수)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단,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 이고 3자녀 이상시 7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대기 신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입소대기 신청 불가.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해야함
  • (어린이집방문시)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입소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 및 입소대기 연장 안내 알림 발송
    ※ 다른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건에 대해 유지 희망시, 7일내(알림일 기준) 입소대기 신청 연장 필수, 그외 시스템상 자동 취소 진행
    입소대기 연장 경로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현황
  • 입소시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방법
    ①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
    ② 임신육아종합포털에 업로드(위치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증빙)

입소 취소(삭제)시 유의사항

  • 입소대기 신청건을 취소(삭제)할 경우, 취소(삭제)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
    (위치 : 아이사랑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복구)

입소 순번 안내

  • 입소 순번 : 입소대기 중인 아동중에서 입소희망 예정월이 익월까지인 아동의 순번 
    (예시: A아동의 입소 희망월이 2023년 11월인 경우, 입소희망월이 2023년 12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소점수, 입소신청일에 따른 순번)
    다만, 매년 3월 어린이집 입소를 할 경우, 신학기 순번으로 별도 안내
    (새학기순번:입소희망월이 과거~매년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소점수, 입소신청일에 따른 순번)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 우선 대상 기준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미해당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 유료) 으로 문의 부탁드리며, 
보육 정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https://www.childcare.go.kr/cpin/contents/0402010000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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