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학교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금쪽이와 그 부모들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늘 단독으로 올라온 학교선생님 고소 소송 사건.
이번 사건은 유명웹툰작가의 자폐아들이 학교에서 일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학교폭력 행위를 저질렀고 교사가 이 자폐아이를 분리조치하면서 행한 언행이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해당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63993?sid=102
해당 사건의 웹툰작가가 누구인지는 기사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작가는 언론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내용을 보면,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둔채 등교시켰고 이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음성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고, 반면 다른 학급 아이들의 부모는 선생님에게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써주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충 봐도 가슴이 턱 막히는 상황인게 바로 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문제행동을 해서 분리조치를 하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그건 바로 학생인권조례 덕분
이건 사건이 되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사실상 학교선생님이 패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왜냐면 학생인권조례라는 명백한 법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금쪽이들의 난동에도 속수무책이고 학부모들의 극성민원 악성민원에도 그저 네네 하는 수 밖에 없는 이유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에서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고, 학생인권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지 않으면 이미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헐고 바로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무너져버린 잔해가 너무 독성물질로 가득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는 체르노빌이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