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18세 ~ 만 60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남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 예외자 혹은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이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 만 60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남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 예외자 혹은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이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