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1인미디어 창작자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방법

세무사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서만 사업자등록하세요 하세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보시면 그 차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7.3%*) ≒ 152만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87.3%
      • 과세표준 = 15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만원
      • 산출세액 = 2만원 × 6% ≒ 0원
      • 결정세액 = 0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818만원
        1. 1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9.2%*) = 3,818만원
        2. 2[7,200만원 – (7,200만원×64.1%*)]×2.6 = 6,720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19년 귀속 기준경비율 19.2%
      • 과세표준 : 3,818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668만원
      • 산출세액 : 3,668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42만원
      • 결정세액 : 442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35만원
    •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2,377만원
        1. 1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20.3%*) = 3,738만원
        2. 2[7,200만원 – (7,200만원×87.3%*)]×2.6 = 2,377만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19년 귀속 기준경비율 20.3%
      • 과세표준 : 2,37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227만원
      • 산출세액 : 2,227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226만원
      • 결정세액 : 22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219만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