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로 통칭되는 1인미디어 영상 크리에이터. 이들은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확실히 자리메김했다. 그러고 나니 과거 블로거들이 애드센스로 수입을 얻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세의 대 원칙이 떠오른다. 수입있는 곳에 세금있다. 유튜버들은 단 1원의 수익이라도 벌린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거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수입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여력도 안된다. 하지만 일단 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애드센스로부터 수입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경우 1년에 2-3회 정도의 수준이고 그 금액이 1000달러도 되지 않는다면 굳이 머리아프게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신고는 무조건 하는게 맞다. 이정도 수준이면 세금도 안나온다. 추후 문제될 일도 없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수입금액이 4-5백만원 수준이라도 된다면 반드시 세금신고는 물론이고 사업자등록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의무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940306기타 자영업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921505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940306기타 자영업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구 분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매출세액공급가액×10%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세금계산서 발급발급 가능발급 불가능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환급여부환급 가능환급 불가
읽어야 할 게 많지만, 간단하다.
무조건 과세사업자가 유리하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번거롭기는 하지만, 애드센스 수입만 있는 경우 영세율이라서 부가세를 낼게 없다는게 가장 좋다. 물론 과세사업자라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다. 방송을 위해 구매하는 각종 전자장비들을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자산들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세무처리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마저도 힘들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리를 맡기면 아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어차피 세무사의 도움으로 5월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를 찾는게 좋다. 5월달 종합소득세 그리고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만 잘하면 된다. 1인미디어창작업은 물론이고 어떤 것이든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소득이 정말 1년 1천만원 이하이고 그 수준이 몇년 계속되거나 크게 발전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많아보이지 않기에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