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습니다.
인식개선교육
주요내용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생명지킴이교육
주요내용
- 자살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인식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 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연습합니다.
- 자살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 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등을 알려줍니다.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의료·사회복지기관 등 총 약 5만여 개 기관이 교육 대상입니다.
의무 교육 대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국방·소방·경찰 기관 장 및 소속직원
기관유형 | 해당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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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입법조직: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사법조직: 법원, 지방법원 지원헌법조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 | ||
지방자치단체 | 행정 | 광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안전부-업무안내-차관보-지방자치제도 내 자료실) |
교육청 | 시·도 교육청(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현황’ (*교육부-정책-지방교육자치 내 자료실) | |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공공기관 현황 정보’ *www.alio.go.kr | |
지방 공사 및 공단 | 직영기업지방 공사·공단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현황’ (*행정안전부-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제도·운영 내 자료실) | |
특수법인 | 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
국방부 |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 법령 「국군조직법」 | |
경찰청 | 경찰청·부속기관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소방청 | 소방청, 소방본부, 학교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구조대, 구급대, 항공대소방정대, 소방체험관 |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청-정보공개-통계연보 내 자료실 |
학생(초, 중, 고등학생), 교원 및 교직원
관련 법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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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등) |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소관 부처 | 시설 및 종사자 분류 | 대상 종류 | 관련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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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 이용시설 |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원, 시·군·구 직영시설, 직접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통합사례관리사 | 사업수행기관(국가기관 및 단체 등) | |||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법」 |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복지법」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 |
어린이집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처 포함) | 「아동복지법」 | ||
질병 관리청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디지털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노인복지법」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사회보장급여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합사례관리사는 원소속된 기관의 유형으로 교육 이수
병원급 의료기관
소관 부처 | 해당기관 | 관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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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정신병원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결과제출 의무 없음)
소관부처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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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기술대학각종학교 |
고용노동부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교육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