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 안장 이장 대상자

대한민국 국립묘지는 서울 현충원과, 대전현충원 입니다. 해당 묘지에 봉안을 안장하기 위한 대상자와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 안장 이장 대상자
https://www.ncms.go.kr

국립묘지 안장 대상

01.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1)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2)순국선열 · 애국지사

(3)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4)무공수훈자

(5)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6)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예비군대원은 ‘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7)전 · 공상군경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

(8)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9)재일학도의용군인

(10)의사상자

70.8.4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1)순직 ·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중

  •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2)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02. 국립 4 · 19 민주묘지, 국립 3 · 15 민주묘지

(1)4 · 19혁명 사망자

(2)4 · 19혁명 부상자

(3)4 · 19혁명 공로자

03. 국립 5 · 18 민주묘지

(1)5 · 18민주화운동 사망자

(2)5 · 18민주화운동 부상자

(3)5 · 18민주화운동 희생자

04. 국립 영천 / 임실 / 이천 / 산청 / 괴산 호국원

(1)전몰 · 순직군경, 전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2)참전유공자

(3)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05. 국립묘지 안장제외자

안장대상자로서

(1)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2)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https://www.ncms.go.kr

국립현충원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

국립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안내드립니다. 절차는 유골의처리 부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안장 신청, 안장여부에 대한 심사, 안장/이장 당일 준비서류, 안장가능일, 유골함 규격에 대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유골의 처리

묘역의 만장(군인 기준)으로 실내 안치시설(충혼당)에 모시게 되며, 국립묘지 안장신청 후 안장승인이 되면 화장장에서 분말처리를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전국 화장장 현황)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서울현충원
  • 안장(팩스 송부)
    • 사망진단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유공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경찰, 군무원일 시) 경력증명서 1부
  • 이장(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유공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필요)
    • 유공자 병적증명서(경잘, 군무원일 시 경력증명서)
    • 배우자 관련 서류(명패 제작 참고)
      (동시 합장 시) 배우자 출생, 혼인, 사망일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필요)
      (미래 합장 시) 현재 혼인 사실 입증용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전사/순직 유공자일 시) 전사/순직 확인서 추가 필요
  • 배우자 합장(팩스 송부)
    • 사망진단서 1부
    •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유공자가 위패로 안장되어있을 시) 제적등본
대전현충원
  • 안장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혼인관계증명서(유공자 기준, 상세) 1부
  • 이장
    • 2008년 이전 사망자 : 안장대상자 제적등본 1부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배우자 동시 합장자 : 배우자 출생, 혼인, 사망일 기재된 제적등본 1부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배우자 합장
    •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 상세본) 1부

03. 안장 심사

  • 법대상(병적 또는 경력이상)심사 + 신원(범죄경력)심사 + 이중심사
    • 병적심사(군인)는 전역사유 및 징계, 탈영, 금고이상 형 등 결격사유 확인
    • 경력심사(공무원 등)는 퇴직사유 및 징계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원심사는 금고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제외) 결격사유 확인
    • 이중심사는 전국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등) 중 1곳만 신청
  • 결격사유 없음 : 안장대상으로 영현접수 안내
  • 결격사유 있음 : 심의대상으로 심의절차 안내
    • 심의대상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당분간 시립묘지 등에 임시안치 해야합니다.
    심의는 필수 서류(유족측 제출) 도착 후로 1~2개월 소요됩니다.

04.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서울현충원
  • 안장(원본)
    • 사망진단서 원본
    • 화장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동시 합장의 경우만 제출)
    • 영정사진(사이즈 자유)
    • 명함판 사진(5×7Cm) 2매
    • 봉안명패 신청서
  • 이장(원본)
    • 시신 이장 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 유골 이장 시: 유골반환증
    • 명패용 사진 고인, 배우자(동시 합장의 경우) 사진 각각 2매
    • 봉안명패 신청서
  • 배우자 합장(원본)
    • 사망진단서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명패용 사진 2매(5*7cm) (추후 우편, 방문 제출 가능)
    • 배우자 화장증명서 원본
대전현충원
  • 안장(원본)
    • 화장증명서 1부
    • 사진(파일도 가능, 크기 제한없음) 1매
    • 봉안명패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참조)
  • 이장(원본)
    • 화장증명서 1부(개장자)
    • 사진(파일도 가능, 크기 제한없음) 1매
    • 봉안명패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참조)
  • 배우자 합장(원본)
    • 화장증명서 1부
    • 사진(파일도 가능, 크기 제한없음) 1매

05. 안장 가능일

서울현충원
  • 연중가능
    • 합동안장식 매일 15:00(14: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 16:00 이후 개별 안장 실시(17: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대전현충원
  • 안장 일자 : 연중(365일) 무휴
  • 영현접수 장소 : 충혼당대전현충원 정문에서 1km 직진 후 우측편에 위치함
  • 영현접수 시간 : 09:00 ~ 17:30 (단, 묘역안장은 17:00까지 도착)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만 가능함
  • 합동안장식 : 평일 14:00 (단, 희망자는 13:00까지 도착)주말 및 공휴일은 개별안장만 진행

06. 유골함

  • 현충원 규격 유골함만 사용 가능 
    • 임시목함(또는 종이 유골함)으로 모시고 오시면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종이유골함 : 지방 보훈관서에서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지원됨임시목함 : 화장장에서 임시용으로 구입하여 유골을 모심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전화번호

서울현충원

  • 안장 심사 ☎ 02-811-6314
  • 이장 심사 ☎ 02-811-6312
  • 생전안장 심사 ☎ 02-811-6316
  • 배우자합장 심사 ☎ 02-811-6313
  • 위패봉안 심사 ☎ 02-811-6353
  • 봉안식장 ☎ 02-811-6378

대전현충원

  • 안장 심사 ☎ 042-820-7051
  • 이장 심사 ☎ 042-820-7057
  • 생전안장 심사 ☎ 042-820-7052
  • 결격사유 안장심의 및 소송 ☎ 042-718-7152
  • 배우자합장 심사 ☎ 042-820-7069
  • 위패봉안 심사 ☎ 042-820-7070
  • 충혼당 접수 ☎ 042-820-7058(7059)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