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이프 경비원 직무교육https://www.onsafe.co.kr

경비원 온라인직무교육

집체교육으로 시행되던 경비원 직무교육의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수료 시 집체교육을 대체하여 월 4시간(일반경비) 또는 월 6시간(특수경비)의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비온라인직무교육 이수 기준

구분교육시간
일반경비월 4시간 X 12개월 (년 48시간)경비직무교육 연간 법정교육이수 기준은 일반경비(년 48시간), 특수경비(년 72시간)입니다.
특수경비월 6시간 X 12개월 (년 72시간)

관련법령

  • 경비업법 시행령 제 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 경비업법 시행령 제 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교육대상

  • 경비업 종사자
  • 경비지도사
온세이프 경비원 직무교육https://www.onsafe.co.kr
Screenshot

온세이프 법정필수 경비직무 교육

https://www.onsafe.co.kr

일반경비 직무과정 – 월 4회차

교육내용 

  • 경비업법 총칙
  • 경비업법 상 경비원 관련규정
  • 경비업법 상 벌칙규정
  • 경비원 직업윤리
  • 범죄예방 및 시설관리
  • 서비스마인드와 매너
  • 성희롱예방교육 외

특수경비 직무과정 – 월 6회차

  • 일반경비 주요내용 외
  • 구명구급법
  • 대테러
  • 총기안전관리
  • 체포호신술
  • 유형별 특경업무
  • 특경관련 법률
  • 폭발물대응요령 외

온세이프 교육센터 문의

1600 – 7711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휴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