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으로 분류되는 금융기관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실행을 하신 분들에게 이자비용을 환급해 드리는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지원대상 차주 여부 확인하시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이자비용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차주 요건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2)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리스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기준
실제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2023.12.31일 (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제외)
약정일 기준이 아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대상 제외
1. 주식담보대출
2. 부동산임대업 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 금융업 64
3.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금리별 이자비용 환급 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5.0% 이상 – 5.5% 미만 : 지원금리 0.5%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 5%
6.5% 이상 – 7.0% 미만 : 1.5%
예시) 5000만원 대출잔액 대출금리 6%인 경우
6%-5% = 1% (지원금리)
5000만원 X 1% = 50만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하는곳
개인사업자
1.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서비스 접속 후 신청
https://cashback.credit4u.or.kr
2. 오프라인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카드사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신한카드,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신청도 가능
관련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1811-8055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