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202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였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일부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부분 입니다. 기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령과,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던 부분이 조금 단순화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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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 12%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한 경우
–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 전환금액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보유주택(연금주택)을 매각하고 가격이 더 낮은주택(축소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