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76번 차감징수세액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정상적으로 적혀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숫자로 적혀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마이너스 뜨면 환급인가요 아님 더 내야 하는건가요 약간 착오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면 더하고 -면 빼는 개념 동일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경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과년도 원천징수라면서 세금을 따박따박 받아갔던 것을 다시 정산해서 적게 냈다면 더 내라고 하는거고, 많이 냈다면 돌려주는거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기에 세법의 세부사항 연말정산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본다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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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뜨면 환급대상자
결정세액 – 귀속연도 확정된 세금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차감징수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뜨면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