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사용분 공제율 한시적 상향

기존 세법에서 개정된 이유는 제도의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공제한도 적용시기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4.1.~12.31.사용분)
30%
(40%)
전통시장 (4.1.~12.31.사용분)40%
(50%)
대중교통 사용분8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통합·단순화(단위:만원) 

      총급여 공제한도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300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300200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ㅇ 적용기한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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