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변경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8세 자녀 및 손자녀 적용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 조정 및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연령조정)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대상자확대) 2024 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8세 이상 적용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및 공제대상자 확대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7세 이상 자녀  만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 (2015.12.31. 이전 출생자) 

공제세액: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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