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법에서 개정된 이유는 제도의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공제한도 적용시기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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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4.1.~12.31.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4.1.~12.31.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사용분 | 80% |
공제한도 통합·단순화(단위:만원)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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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한도 | 300 | 25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