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 조정 및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연령조정)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대상자확대) 2024 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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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및 공제대상자 확대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7세 이상 자녀 만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 (2015.12.31. 이전 출생자)
공제세액: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