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듣는방법 교육기관찾기 (https://www.koshats.or.kr)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한다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건설현장 노가다보다 쿠팡물류센터로 가는게 과거의 노가다라고 해야 할 정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노가다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노가다를 처음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거 아시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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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 교육실시기관 : ‘12.1.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기관 찾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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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비용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일반인은 6만원 , 취약계층은 무료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및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ᆞ가상실습 포함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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