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원여기요 환급금(지원금) 신청 조회 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을 해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를 아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게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잘 몰라서 넘어가는경우가 많은데요, 대상자는 무려 187만명이고 금액은 2조 3척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총 금액을 대상자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약 132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우편물 발송으로 안내가 가고, 본인이 직접 조회와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건보료나 국민연금 우편물같은건 아주 쥐잡듯이 잘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환급해줘야 하는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조용한건 그냥 기분탓이겠죠?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부담상한액 중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을 하신 경우 그 부담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계산으로는 환급이라고 생각했는데 환급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입원일수별 상한액
아래 2023년 9분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급여 의료비로 62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본인부담 상한액 금액이 497만원이라서 620만원 – 497만원 = 123만원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사실이 있다면 본인부담 상한액이 646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되게 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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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3년 기준 1,014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건강보험 민원여기요 환급금(지원금) 신청 조회 하는 방법
이미 작년에도 이렇게 환급분이 발생해 환급을 받은 분들은 대략 40% 정도로 별도 신청 없이 설정되어 있는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올해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60% 정도 라고 합니다. 반드시 꼭 환급금 조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PC 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 – 로그인 (공동인증,간편인증,금융인증 등)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환급금 내역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경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민원여기요 환급금(지원금) 신청 조회 하는 방법
건강보험 애플 아이폰 – https://apps.apple.com/kr/app/the건강보험/id375279377
건강보험 안드로이드 어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c&hl=ko
국가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나이 대상자 (만50세 이상)
그 밖의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