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교육비 과정 시간표 (www.gntti.or.kr)

2023년도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은 모두 대면 집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교육일정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일 교육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은상태로 교육장에서 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신청사이트

경남교통문화연수원 = http://www.gntti.or.kr/proc/req01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여객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근거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법령보기
화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법령보기

교육대상

여객 : 여객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운전자
화물 :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운전자

계획인원

총원 30,204명
여객   9,713명
화물 20,491명

교육과정

(1) 2023년도 보수교육 면제

  • – 면 제 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여객 및 화물운전자 
  • – 격년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여객운전자 중 홀수년도(1,3,5,7,9) 출생자
      * 격년제 면제대상자는 여객운전자에만 해당(화물운전자는 미해당) 
  • – 당해년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여객운전자 
  • – 당해년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 –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 
  •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한 자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무사고․무벌점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 무사고․무벌점 자료 추출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기준일 : 전년도 10월말)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사면되어도, 법규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 대상임
(’16. 10. 11.자 도 교통정책과 – 20718호,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알림 참고)

(2) 중점교육내용

  • – 공익운전자로서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실현 
  • –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질서의 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 – 교통문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운수인 

(3) 교과목 편성

구분분야교과목시간
여객업종직 무·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사고예방과 대책
2
선진의식 소양·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성인지 교육 등)
·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응급처치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 역할과 자세
2
행정·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화물업종직 무·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 교통사고 사례 및 교통사고 줄이기
3
선진의식 소양· 안전한 화물운송과 고객만족
·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예방) 
·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1
행정·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4) 교육시간표(4시간), 단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하는 종사자는 8시간

시간내용비고
08:00~08:30 교육접수, 교통안전 동영상 상영
08:30~09:00 교육안내, 입교식
09:00~10:00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예방), 응급처치
10:00~11:00 직업 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성인지 교육
11:00~12:50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개정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12:50~13:00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하는 종사자는 8시간으로 교육일정 및 시간 별도 편성운영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여객 업종 사업용 운전자 신규교육

교육개요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법령보기

교육대상

새로 채용한 여객업종 사업용 운전자
(단, 신규교육 이수 후 여객업종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업종에 다시 채용한 사람은 제외한다)

계획인원

인원 : 1,100명

교육과정

(1) 중점교육내용 

  • – 도민 교통편의증진 친절․서비스, 운수행정 및 교통안전 대책
  • – 교통법규준수 및 교통질서의 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 – 직업윤리관을 갖춘 전문 운수인력 확보

(2) 교과목 편성

구 분분 야교      과      목시 간
신 규 교 육직 무– 개정 교통법규 및 경제운전기법
–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안전운전
– 교통사고처리 요령 및 사고예방
– 자동차 보험 및 사고예방
–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자동차 화재 등 긴급상황 대처요령
–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2
2
2
2
2
 
1
선진의식– 직업 윤리관(운전자의 역할과 자세)2
소 양– 응급처치법
–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1
1
행 정–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1

(3) 교육시간표(16시간, 2일 비합숙)

시간1일차2일차
09:00~10:00교육접수, 교육안내, 입교식지역 교통취약지역, 교통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10:00~11:00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경제운전기법
11:00~12:00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2:00~13:00중     식중       식
13:00~14:00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14:00~15:00자동차의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자동차 화재예방 및 경제운전기법
15:00~16:00직업윤리관(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16:00~17:00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17:00~17:50자동차 보험 및 사고예방
17:50~18:00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법령위반자 강화교육

교육개요

법령위반자 교육과정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법령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법령보기 

교육대상

• 여객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제21조제13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여객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사고나 벌점으로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여객 중상이상 사고, 벌점 81점 이상)
• 화물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 제18조의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교육과정

교육인원 

480명 정도 추계
(시·군, 교통안전공단 별도선정)

교육횟수 

년 4회(분기별 1회 실시)

교육시간 

8시간

교 육 비 

6,000원(중식비), 
타시도차량 16,000원

(1) 중점교육내용 

  •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 운수사업법 준수,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교육 

(2) 교육일자 

기 수 교육일자 교육 대상자 비고
2023-1기2023. 3. 10 2022. 4/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2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2023-2기2023. 6. 9 2023. 1/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2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2023-3기2023. 9. 8 2023. 2/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2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2023-4기2023. 12. 7 2023. 3/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2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 

분기별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교육일자에 교육 이수하여야 함

(3) 교육시간표(8시간) 

시 간 내용 비고 
08:00~09:00 교육접수, 교육생활안내, 입교식 
09:00~10:00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운전자준수사항 
10:00~11:00 
11:00~12:00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등 
12:00~13:00 중 식 
13:00~14:00 교통안전 예방과 대책 
14:00~15:00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15:00~16:00 교통사고 처리기준 및 사고예방 
16:00~16:50 
16:50~17:00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4) 교육추진절차 

교육계획통보

(도→시·군,조합협회)

교육대상자 명단제출

(시·군, 교통안전공단→도)

교육대상자,일정 통보

(도→조합,협회→운수업체)

교육 시행

(연수원)

수료자 통보

(연수원→도→시·군)

행정처분 및 처리

(시, 군)

(5) 행정사항 

  • –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시·군, 교통안전공단 → 도)  
    · 교육일 전월 5일 까지 
  • – 교육대상자 교육 일정 통보(도 → 조합,협회 → 해당 운수업체·사업자) 
    · 교육일 1개월전 까지
  • – 교육대상자는 교육당일 08:00~08:30 까지 입교등록 완료 
  •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는 해당 교육일까지 타시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령위반자교육(강화교육 8시간)을 이수시 교육 인정
  • – 교육시행결과 통보 및 미이수자 행정처분(연수원→ 도 → 시․군) 
    · 교육미이수자 행정처분 법적근거(39P ~ 40P) 참조(도, 시․군) 

※ 

여객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1기수 유예 후 매기수마다 처분)
화물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내년도에 교육미이수자로 처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화물운전자 심화교육

교육과정

교육인원 

800명 정도 

교육횟수 

년 4회

교육시간 

8시간

교 육 비 

6,000원(중식비), 
타시도차량 16,000원

(1) 중점교육내용 

  •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 운수사업법 준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2) 교육일자 

기 수 교육일자 교육 대상자비고
2023-1기2023. 06. 10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운전하는 사람
2023-2기2023. 06. 11 
2023-3기2023. 09. 16
2023-4기2023. 09. 17

※ 

반드시 사전 예약 후 교육 이수하여야 함 

(3) 교육시간표(8시간) 

시 간 내용 비고 
08:00~09:00 교육접수, 교육생활안내, 입교식 
09:00~10:00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10:00~11:00 운전자준수사항 
11:00~12:00 중 식 
12:00~13:00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및 응급처치 
13:00~14:00 운전자의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14:00~15:00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15:00~16:00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16:00~16:50 
16:50~17:00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연락처 & 찾아오시는길

대표전화 055-285-3981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TEL : 055-285-3981 ~ 3  FAX : 055-285-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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