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화물 보수교육 (www.stecc.or.kr)

운수종사자 교육 안내

01 교육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혹한기와 혹서기는 가능한 교육기간에서 제외하여 운영.

02교육대상

구 분과 정교육대상교육시간비 고
여객 
(개인택시)
신규교육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16
보수교육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4격년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4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8수시
수시교육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4필요시
화물보수교육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4매년

03등록신청 및 접수

교육장 준비 및 과다(과소) 입교방지 등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전예약신청제도 운영 의무화

· 전 교육장 및 교육과정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정착하여 운영 
  → 교육원 홈페이지(www.stecc.or.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www.stecc.or.kr/m) 접수가능 

사전예약 

가)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지정된 교육일자별로 교육통지서 발송 

나) 일반화물 
·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지정된 교육일자별로 회사 또는 지입차주가 예약신청 
· 회사에서 예약시 교육생과 입교일정 협의 및 사전 조율 요망

교육일정 변경시

사전예약된 교육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육입교 2일전까지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를 통해서 변경하고 입교 
※단, 희망일자에 정원이 초과될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음

04등록 및 입교시간

등록시간오전 08:30~09:00, 오후 13:30~14:00
준비물개인택시(택시운전자격증,신분증), 화물(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육비1) 보수교육 – 서울시 지원 (타시도 종사자 12,000원 납부) 
2) 신규교육 – 교육생 부담 (45,000원) 
등록 불가 사항· 사전예약하지 않고 개인 임의로 입교하는 자 
· 대리참석하는 자 
· 음주, 전염성 질환 등 타 교육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자 
· 교육 등록시 소란을 피워 교육운영에 방해가 되는 자  
· 해당 교육과정 관련 직종이 아닌 자

05교육생 관리

퇴교· 대리출석자
· 교육시간중 음주(주류반입), 폭행, 도박한 자
·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한 자
· 교육시간중 무단이탈 및 무단결강한 자
· 교관의 정단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폭언하는 자
· 본원 교육운영수칙을 위반하여 교육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연기· 교육생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위독이나 사망시 
·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령에 우선하는 공적인 사항이 있을 때 (법원 소환 등)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휴강·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교육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06수료증 발급

· 운수종사자교육카드 날인 또는 교육이수증 교부
· 수료증 배부시 즉시 수정 및 변경 가능

보수교육과정

교육목적

· 서울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운전자 양성 
·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운송서비스 및 직업의식 고취 
·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진교통문화 조성 기여 
·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운송질서 확립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

교육운영사항

· 사전등록제 운영으로 적정교육인원 유지 및 교육내실 도모 ·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수칙, 도로교통법 등 직무교육 편성
· 수요자 중심의 건강, 운송사업에 대한 자긍심 등 업종별 맞춤형 교육 편성

교과편성

개인택시 보수교육
교시교과목
1개정 교통법규 및 사고분석
2고객서비스 및 교통약자 대응요령
3카드결제 단말기 운영실무
4개인택시 운영과 관리
바우처택시의 이해
개인택시 법령위반자교육
교시교과목
1도로교통법 및 택시범죄 예방
2운전자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해 및 개정 교통법규 해설
4상황별 고객응대 및 고객서비스
5장애인 교통약자 고객대응서비스
6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화물 보수교육
교시교과목
1
2

신규교육과정

교육목적

·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실현으로 양질의 운수종사자 양성 
·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진교통문화 조성 기여 
·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운송질서 확립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교육운영사항

· 사전등록제 운영으로 적정교육인원 유지 및 교육내실 도모 
·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수칙, 도로교통법 등 직무교육 편성 
· 운전자의 잘못된 행태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교육 편성 
· 건강, 도덕성 회복 등 맞춤형 인문학교육 편성 

교과편성

구분교시교과목
1일차1개정 교통법규 해설 및 사고사례
24차산업시대의 IT교통 및 택시환경 변화
3상황별 안전운전 및 교통안전수칙
4개인택시 사업운영 입문자 가이드
5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웃음치료 노래교실
6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2일차1친환경 경제운전 및 차량 화재예방
2서울시 택시정책의 이해
3카드 결제단말기 운용 실무
4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5고객서비스 및 교통약자 대응요령
6차량 주행시 응급대처방법

서울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 http://www.stecc.or.kr

교통문화연수원 유관기관

기관명주소연락처
서울시택시정책과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02-2133-2387
개인택시조합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02-2084-6300
법인택시조합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02-2033-9200
용달화물협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02-415-3611~5
개별화물협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210호1833-7373
일반화물협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02-415-3011~5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