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하여 기존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으로 진행하시고, 신규로 영업을 개시하시려는 분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분, 지위승계를 받는 분은 신규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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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 교육기간 : 교육 오픈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 교육시간 : 3시간
교육실시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집합 교육 신청방법
교육 수강료
[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
- 온라인 교육 : 20,000원
- 오프라인 교육 : 20,000원
[ 수입식품법 위생교육 ]
- 온라인 교육 : 18,000원
- 오프라인 교육 : 20,000원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ISP/안심클릭), 결제즉시 수강가능합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결제즉시 수강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 발급된 계좌로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송금 완료 즉시 수강가능합니다.)
가상 계좌번호는 발급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며, 입금 완료 후 수강 가능합니다. - 휴대폰 결제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며 결제 즉시 수강가능합니다.
지출증빙
본 협회는 비영리기관으로 지출증빙용 일반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비 결제 수단이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일 경우에만 발행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나의 학습방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계산서는 수료 후 본 협회 (02-3470-8156)로 연락주시면, 제출서류 안내 및 계산서 발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교육 대상자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 교육기간 : 결제 완료 시부터 20일 이내
- 교육시간 :
-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35,000원)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4시간(20,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 6시간(25,000원)
-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20,000원)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 4시간(20,000원)
교육실시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집합 교육 신청방법
공유주방업 운영업 위생교육
1. 신규교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1회
교육 대상자
공유주방업 운영자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 교육기간 : 결제 완료 시부터 20일 이내
- 교육시간 & 교육비 :
-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자 : 8시간(35,000원)
-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20,000원)
식품위생교육 고객센터 문의
KFIA 교육관련 문의처
1577-3869
메디오피아 테크(기술문의)
02-3460-8507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사이트
기타 식품위생교육 사이트 참고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https://www.foodservice.or.kr
한국외식산업협회 https://www.kofsia.or.kr/main -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kcraedu.or.kr/user/main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s://www.kemfa.or.kr/mobile/index.jsp
-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https://www.ekfdd.or.kr/mobile/index.jsp
-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https://www.kc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