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무너뜨린 학생인권조례 (금쪽이 난동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코메디)

이번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의 자살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고 그 상황이 어느정도인지 감도 없는 분들이 많을거다. 민폐를 끼치는 아이들의 사연을 인터넷 뉴스로는 접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의 문제있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쯤으로 여기고, 뭐 어릴 떄 다 그러면서 크는거지 하면서 내 일 아니니깐 그냥 그냥 넘기면서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사안을 제대로 바라보고 얼마나 심각하게 공교육이 무너졌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이건 단순히 우리아이가 아니고 우리 가족중에 있는 일이 아니니 무시할게 아닌게, 모두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포함 우리나라의 지속성에 관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학교 수업중에 선생님이 책을 펴라는데 싫다고 말대꾸를 하면서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소리지르고 방해를 하는 금쪽이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리고 그 한명의 금쪽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건 말이 되는건가? 심지어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처럼 말도 안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학교에 학부모가 당당하게 찾아가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상상가능한 모든 진상짓이 용인되는 이유는 바로 학생인권조례. 이 모든게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던 일들인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쓴소리를 못했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커다란 치명타를 입어온게 사실이고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거로 생각한다. 그게 무서워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에 대해 누가 책임질까? 그저 오늘도 학교 선생님들은 그저 시달리고 또 시달릴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곳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지,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시행중이지 않은 곳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현재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냥 단순하게 학생의 인권을 잘 챙겨주자라는 선언적인 자기성찰적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로 상위법이다. 이행강제성이 법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다. 당연히 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교나 특히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수위가 높지 않다고 해도 공직자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에 징계는 대단히 가혹하고 잔인한 심리적 압박감이다. 

우리가 방송에서만 접할 수 있고 먼나라 이야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행동과 정신상태를 보이는 아이들이 현재 금쪽이 소황제 빌런 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한 반에 한명씩 포진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같으면 아이들 부모가 죄송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미안해서라도 더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학교가 다 책임지고 나라가 책임지라는 적반하장의 태도에 우리 금쪽이는 소중하다고 우리의 아이 행동을 제지하면 그게 학교폭력이라는 논리에 학생인권조례라는 법까지 등에 업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한다. 25명의 한 반에서 단 한명의 금쪽이가 흐려놓은 물은 처음에는 1명의 금쪽이만 감당했으면 됐겠지만 이제는 너도나도 금쪽이를 자처하면서 절대 다수의 아이들은 그저 눈치보고 침묵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지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비웃음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말, 단 하나의 행동에 학생 학부모로부터 각종 민원테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단이 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전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3조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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