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수급연령안내
1963년에 태어난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납입할 때는 국민연금이라 불리고, 수급받을 때에는 노령연금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3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정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63세입니다. 즉, 1963년에 태어난 사람은 2026년부터 63세가 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본인이 태어난 생일(양력기준)이 속한 달 다음 달 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예시) 만약 1963년 4월 23일 (양력) 태어나신 분이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시면 2026년 5월달 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참고
그러나 수급연령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받는 금액은 개인별 납입기간 납입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 외 기초연금 수급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정책이나 법적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관련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