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 의미는 환급

5월은 가정의달이면서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를 마무리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항목을 보시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 마이너스 하면 뭔가 손해보고 내놓아야 한다는게 통념인데

종합소득세에서는 마이너스가 뜨면 좋은 겁니다.

해당과세년도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세액 즉 돌려받는 환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돈을 환급받으니 공돈이 생긴 기분이라 좋은데, 곰곰 생각해보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내야 좋은거지 적게 적게벌어서 환급받으면 좋으면서도 약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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